[함지현 기자의 EX레이더] 국내에선 금지된 유혹, ‘펀딩비 0.5%’

by 함지현조회 21242022-03-08

2022년 2월 15일 ‘비트바이 코리아’ 사기 행위에 가담한 관계자가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비트바이 코리아는 2021년 3월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총 1만 2000여 명에게서 550억 원 이상을 갈취했는데요. 사실 그들이 사칭한 비트바이(캐나다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일까요?


비트코인을 사면 한 시간마다 0.5%의 이자-정확히는 펀딩비-를 지급한다고 국내 투자자들을 유인했기 때문입니다. 비트바이 코리아를 홍보한 한 유튜버는 펀딩비 소개 장면에 ‘업비트’ 로고를 띄우며 투자자들이 업비트도 펀딩비를 주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펀딩비’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용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펀딩비는 마진/선물 거래에서 공매수(롱)와 공매도(숏) 비율을 맞추기 위해 비율이 높은 포지션이 낮은 포지션의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마진/선물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8년 6월에는 국내에서 마진 거래를 제공하던 거래소 한 곳이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거래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1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음)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마진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들도 마진 거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는 추세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투자자라면, 심지어 마진/선물 거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투자자라면 ‘한 시간에 0.5% 이자 지급’이라는 홍보 문구에 흔들렸을 텐데요. 사건이 발생한 2021년 3월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거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절차가 시행되기 훨씬 전이라 피해자가 더 속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부터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사업자만이 가상자산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바이 코리아처럼 가짜 웹사이트만 개설한 업체들은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데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 명단은 FIU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kofiu.go.kr/kor/notification/notice_view.do>


심사만 통과하면 이후에는 법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신고 수리 이후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은 그 자격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변경사항을 30일 동안 숨긴 경우도 자격이 박탈됩니다. 금융당국이 직권말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니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하기 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 있는지만 확인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거래소도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여 투자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명한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지현연구원

외부 기고자

가상자산 거래소(EX)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을 포착해 소개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