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팅랩] 블록체인 기술로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

초급8분 소요2023-05-04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 블록체인으로 막을 수 있다고?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부동산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전세금 자동반환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전세금 자동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하여 전자 계약서 안에 넣어두고, 향후 계약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는 기능입니다. 이를 전세 계약에 활용한다면, 집주인(임대인)은 받은 전세금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하여 예치하고, 만기도래 여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이행여부 등 전세금 반환에 대한 조건 충족이 확인되면 예치된 전세금이 임차인에게 자동 반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부당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위험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등기·등록 정보 기록

또 다른 시도는 부동산 등기·등록 정보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3월 법원 행정처가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지크립토’로부터 ‘등기·등록정보의 보호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를 보고 받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등기·등록·공탁 관련하여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위변조 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지만 위 연구에 따르면, 이 방식은 필수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하므로 사용 과정이 번거롭고, 허가된 특정인만 검증할 수 있어 검증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류를 출력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과정의 시간 차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받고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하단의 날짜를 위조해 마치 계약 당일에 매물 근저당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식입니다. 하지만 등기·등록정보에 블록체인을 접목한다면, 분산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정보 변경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고, 임의 수정도 불가능하여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중

정부에서도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실시간성, 투명성, 보안성 등 기존 데이터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구축될 플랫폼에서는 기존에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던 부동산 공부를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하여 은행 등 관련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자 한다면 부동산 물건에 대한 등기증명서, 토지대장, 집합건축물 대장 등의 부동산 종이 공부를 계약단계마다 열람 또는 발급하여 확인한 뒤, 대출 신청을 위해 신원확인 및 소득증명서류와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증명서를 실물로 은행에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 또다시 법무사에 위임하여 신원확인서류,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구축될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는 거래대상 물건에 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되어 종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커넥팅랩. 도담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