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 To Earn(P2E)

초급9분 소요2022-03-24

P2E란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으로 디지털 자산과 게임을 접목하여 게임 내의 콘텐츠나 아이템을 NFT로 발행하고,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여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콘텐츠, 아이템, 디지털 자산 등을 게임 외부에서 수익화시키는 모델입니다.

 

P2E 모델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일부 플레이어들이 급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전까지는 극히 일부만이 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화가 가능하였으나 ‘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의 열풍과 함께 플레이어의 상당수가 급여에 준하는 수익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졌고 지금에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s://coingape.com/axie-infinity-gets-popular-among-developing-nations/>



P2E의 대중화, 엑시 인피니티

엑시 인피니티는 우리가 흔히 접했던 포켓몬스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블록체인 기반 캐릭터 육성 게임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베트남 법인인 스카이마비스(Sky Mavis)에서 만든 게임으로서, 코로나라는 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체계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주목 등을 통해 폭발적인 동남아시아에서의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DappRadar에 따르면, 2021년 10월 22일 기준으로 DAU(일일 활성 사용자)가 100만을 돌파하였으며 누적 2억 6,700만 달러의 매출과 약 718만 건에 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엑시 인피니티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이더리움(ETH)과 엑시 인피니티에서 자체 개발한 AXS, SLP로 구성됩니다. 마켓에서 엑시(펫)를 사고 팔기 위해서 이더리움이 필요하고 AXS와 SLP는 엑시의 교배 등에 사용됩니다.

 

수익 구조는 크게 퀘스트, 교배, 장학금 제도(Scholarship)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퀘스트

퀘스트는 ‘일일퀘스트’와 ‘플레이어간 대결’으로 구성됩니다. 일일퀘스트로 하루 150개의 SLP를 획득할 수 있으며 플레이어간 대결은 총 5승까지만 가능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SLP 획득이 가능합니다. 


2) 교배

엑시는 교배를 통하여 추가적인 엑시 생산이 가능합니다. 최대 7회의 번식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번 SLP와 AXS가 소모되고 그 소모량이 증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회차까지만 번식을 합니다. 또한 엑시는 여러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 각기 다른 개성과 역량을 가지는데, 이로 인해 양질의 엑시간의 교배는 양질의 엑시 생산으로 이어져 양질의 엑시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낮은 질의 엑시는 낮은 가격을 형성합니다.


3) 장학금 제도

엑시의 최소 가격대가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에 달하므로 게임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장학금 제도는 이러한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일종의 대여 서비스인데요. 교배를 통해 생산한 엑시를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대여해주는 구조입니다. 보통 수익을 6:4로 배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게임 플레이에 대한 권한만 부여되어 리스크는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치밀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Token Economy) 설계를 통해 엑시 인피니티는 가장 성공한 P2E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폭발적으로 P2E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며 P2E 대중화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P2E관련 규제

2021년 8월 필리핀 재무부가 엑시 인피니티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은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지만 AXS, SL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통화인지 증권인지 그 법적 성격이 명확히 정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위원회가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P2E 게임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전부터 디지털 자산과 연동되어 있는 게임물에 대하여 일관되게 등급분류 거부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도 NFT를 적용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NFT는 그 법적 성격, NFT를 이용한 게임물의 허용 여부 기준, 사행성 기준 등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정하여지지 않아 여전히 규제 영역 밖에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다양한 P2E 관련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신과 함께’를 런칭한 플레이댑과 ‘미르4’의 위메이드, ‘크로니클’의 플라네타리움 등은 국내가 아닌 해외를 타깃으로 게임들을 출시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규제의 변화 역시 필요한 시점이며 추후 국내 게임 시장에서도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허가제,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이용한 허용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