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부릅니다)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사업자란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을 하는 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디지털 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마친 뒤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제1항). 또한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폐업하여야 하므로, 폐업 시 자금회수 지연, 횡령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할 것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할 것
(3) 대표자와 임원이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
(4)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을 것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사항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 KYC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지 않을 것
-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지 않도록 할 것
- 가상자산사업자가 디지털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ㆍ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 디지털 자산이 하나의 디지털 자산 주소에서 다른 디지털 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다크코인 취급 금지)
-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디지털 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오더북 공유 금지. 일부 예외 존재)
이중 특정 사항들은 투자자보호에도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투자자의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의 예치금을 회사가 맘대로 유용하지 말고,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중개하지 않도록 하거나 거래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거래소가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해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게 하는 등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회사의 경우에는 적어도 위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이용자들은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목록 확인방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s://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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