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도 디지털 자산일까?

초급7분 소요2023-04-13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일정비율로 적립되는 포인트, 항공기 탑승거리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적립되는 포인트 등 우리는 다양한 포인트를 적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인트도 과연 디지털 자산이라 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자산과의 구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구분해 보면 ①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 ②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할 것, ③ 전자적인 증표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포인트에 정해진 가치를 부여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포인트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전자적 증표로 보기 충분합니다. 또한, 포인트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하므로, 해당 포인트는 디지털 자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머니의 경우에도 게임 서버 내에서 발행되어 해당 게임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전자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온라인 게임의 게임 머니가 거래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에(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게임 머니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따라서 게임 머니 역시 디지털 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포인트 등이 언제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디지털 자산의 일반적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수단을 디지털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따라서 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의 디지털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적립금은 디지털 자산일까?

그렇다면, 인터넷 쇼핑몰 적립금과 같이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나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되는 포인트는 어떨까요? 이러한 유형의 포인트는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또한 적립금의 발행인인 해당 인터넷 쇼핑몰의 재화나 상품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에 해당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상의 디지털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들은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는 점은 디지털 자산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에 해당하거나,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정한 디지털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