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팅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발표 이후 무엇이 바뀌게 될까?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 감독규정 발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년 12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해 6월에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고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지만, 발표 이후 설명회와 언론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과 발표 이후 관련하여 나타난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 NFT, 기업의 활용이 늘어날 전망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NFT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 이유를 NFT가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NFT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전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제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량으로 발행이 되어 사실상 상호 간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재화나 서비스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할 때에는 NFT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발행된 NFT의 상당수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향후 금융위원회가 NFT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하니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NFT의 규제 불확실성이 보다 명확해진 만큼, 기업들의 NFT 활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기업은 스타벅스코리아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시행령 입법예고가 발표된 지 약 한 달여가 지난 24년 1월 16일부터 개인 컵을 이용해 에코 스탬프 적립 미션을 달성하는 고객에게 자체 제작한 NFT를 증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코 스탬프는 하루 최대 3개까지 모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스탬프를 모을수록 더욱 희귀한 NFT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스타벅스는 증정하는 NFT가 결제 또는 투자 수단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님을 밝힘으로서 규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NFT에는 신세계아이앤씨의 NFTaaS(서비스형 NFT)인 ‘스파로스 NFT’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신세계아이앤씨는 이를 활용하여 향후 맴버십 NFT 등 기업 마케팅 활동 이외에도 명품 브랜드 거래에 활용되는 디지털 보증서 NFT, 상품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NFT 공급망 관리 서비스 등 NFT 기술의 적용을 리테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 NFT의 구분 및 개념]
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 위탁하는 스테이킹 금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의 예치·운용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위탁받은 경우 그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 위탁하는 형태의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입니다. 23년 12월 기준, 업비트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이 조항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면 업비트는 블록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검증인(validator)의 자격으로 스테이킹에 참여하여, 가상자산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업비트와 같이 검증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다만, 이에 앞서 금융당국이 솔라나와 같은 위임지분증명 구조를 제3자에게 자산을 위탁한 것으로 볼 것인지, 가상자산을 맡기면 그 증표로 다른 가상자산을 주는 유동성 스테이킹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 쟁점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게 기대되지 않는 예치금 이용료 이율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지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에서 받은 운용수익에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치금 이용료의 산정 방법이나 지급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설명 등을 보면 예치금 이용료 지급은 투자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증권업의 구조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증권사 예치금을 한국증권금융이 한데 모아 운용하는 증권업권과 달리, 이용자 예치금은 각 은행이 각기 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증권사 예치금 대비 낮은 수준의 운용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확해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권한
그간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사기행위와 혼란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졌고, 24년 1월에는 금융감독원 내부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조직을 신설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IT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24년 7월로 예정된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그림자 규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적인 금융당국의 감독·검사를 받게 될 가상자산사업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이용자의 더 큰 신뢰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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