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디지털 자산 과세 방식
우리나라도 개인의 디지털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가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디지털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다가, 2023년 1월 1일로 과세 시점을 유예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디지털 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디지털 자산 소득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보다 정확히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디지털 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10% 포함).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의 차익을 본 투자자는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과 지방세 2%를 더한 총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단순히 거래소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매도하거나 양도하여 수익을 확정한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디지털 자산 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용자가 직접, 매년 5월 1회에 한하여 전년도 1년간 발생한 디지털 자산 소득에 관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거래소가 비거주자의 디지털 자산 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과 주식의 세금 차이점은?
2022년 주식도 양도소득세(세율 20%, 3억 원 초과분은 25%)를 냅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세금과 주식의 공제액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디지털 자산은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이지만 주식은 금융소득으로 취급해 5,0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비슷하지만 기본공제액의 규모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과세 방안대로 2023년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으로 5,000만 원을 벌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비트코인으로 5,000만 원을 벌면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4,750만 원에 대한 20%+지방세 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한도 주식은 5년이지만 디지털 자산은 없습니다. 손익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 부분만 과세하는 개념으로. 5년간 투자 손실이 투자 이익보다 크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자산 과세 제도
이미 디지털 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현재 디지털 자산의 과세 형태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먼저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담은 IRS를 발표해 기존의 '자본이득'과 똑같은 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디지털 자산 취득 1년 미만일 경우 '통상소득'으로 분류해 종합 과세하며 10~37%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과세란 디지털 자산을 비롯한 모든 자본 이득을 합산해 세율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디지털 자산으로 낸 수익금이 적고 주식으로 낸 수익금이 많더라도 합산 소득액이 높으면 디지털 자산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반면, 취득 후 1년이 넘어가면 '자본소득'으로 분류돼 15~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본의 종류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분류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본은 한국의 '기타소득'과 비슷한 개념인 '잡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최소 15%에서 최대 55%(주민세 10% 포함)까지 세금을 부과합니다. 디지털자산 양도 수익이 종합과세로 분류되는 탓에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라 세금 규모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밖에 영국과 프랑스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차익에 대해 자본소득으로 분류하며, ‘분류과세' 방식으로 영국은 10% 혹은 20%, 프랑스는 19% 이상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취득 1년 미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취득 1년 이상의 경우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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