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장에서의 NFT

초급8분 소요2023-07-20

사실 NFT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2017년경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출시되어 화제를 모았던 크립토키티(CryptoKitties)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NFT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고양이를 육성하여 교환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으로, 각각의 고양이에는 희귀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귀도라는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NFT의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였습니다.


크립토키티를 개발한 대퍼랩스(Dapper Labs)는 이후 NBA 경기 영상을 담은 NBA Top Shot NFT를 발행하여 NFT에 대한 인기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사업모델 자체는 게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디지털 카드 묶음을 뽑기 형태로 판매하였다는 점이 많은 게임이 도입하고 있는 가챠 시스템을 연상시킵니다.

* 가챠 시스템 : 랜덤박스처럼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아이템 등을 뽑는 방식


NFT를 게임의 즐거움을 부가하는 요소로 도입하려는 시도는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등을 통해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엑시인피니티(AxieInfinity)를 필두로 P2E(Play to Earn)이라는 게임 장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게임 내의 NFT가 가지는 의미

게임 내 아이템을 획득하였을 때, 해당 아이템이 이용자의 소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게임에 가입하거나 이용하기에 앞서 게임사가 마련한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약관에는 “게임 내에서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은 모두 회사의 소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게임이나 캐릭터, 아이템,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이용자에게 회사가 허락한 범위 내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게임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아이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용자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게임사는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 해당 아이템을 하향시키거나 서버 종료를 통해 아이템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게임 내 아이템 등의 요소를 NFT화하여 블록체인상에서 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NFT를 보유함으로써 해당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게임사의 간섭을 받지 않고 NFT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용자들은 게임 외부의 마켓 플레이스를 통하여 자유롭게 NFT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NFT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므로 이용자 간에 다른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다는 P2E라는 개념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행 게임법상 경품제공금지, 사행성 조장금지 등으로 인해 P2E 게임 유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내 게임업계는 해외에서 사업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