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6. AMF의 ICO 옵셔널 비자 제도 시행 관련 - 규정, 지침

by 투자자보호센터조회 12992022-02-14

2019년 5월 22일 제정된 PACTE 법 및 이에 따라 개정된 통화 및 금융법(the monetary and financial code)의 시행을 위해 AMF는 2019년 6월 5일 AMF general regulation(종합 감독규정) 1차 개정 시, 'Book VII. 토큰 발행인 및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를 신설하면서 우선적으로 'Title I - 일반 다중 대상의 토큰 취득 권유' 관련 조문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AMF 홈페이지(www.amf-france.org)에서 불어 버전만 제공되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영문판을 토대로 최종 번역하였습니다.


1) AMF 종합 감독규정 (general regulation) (‘19.5월 1차 개정)

토큰 발행인,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


2) AMF Instruction DOC-2019-06 (‘19.6.6. 발표)

ICO 승인 신청 및 정보제공 문서 심사 절차 관련 지침


(책임번역: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