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상환준비금 예치보관서비스 가능 해석서 US.OCC IL 1172(20.09.21)

by 투자자보호센터조회 9582022-05-27

【 연방수준에서 인가받은 은행/저축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상환준비금 예치관리 가능 해석 


● 2020.9.21.,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전국범위 은행과 연방 저축은행(FSAs)은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고객을 위해 상환준비금(redemption reserve)을 보관해 줄 수 있는지 그 권한 여부를 명확히 하는 해석서 IL #1172를 발표함(2020.10월에 공표)


● 전국범위 은행과 연방 저축은행들이 특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상환준비금 역할을 하는 예치금(deposit)을 보관해 줄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함


-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위탁관리형 지갑(hosted wallets)에 보관되는 경우일 것 (위탁관리 되지 않는 지갑이 연계된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지원할 권능은 다루지 않음)


- 1:1 비율로 단일 법정화폐(single fiat currency)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일 것


- 은행은 준비금 계정 잔고가 해당 발행인의 스테이블코인 미상환 총유통수량을 충족하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는지를 최소한 매일 확인할 것


- 적용 가능한 모든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의 관계 유지와 관련 한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것


● 당시 OCC 청장 대행은 “은행들이 연방 은행시스템 내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이러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상의 명확성을 분명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석서의 의미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