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 은행의 특정 암호화폐 활동 관여 관련 종전 해석서 (IL 1170, 1172, 1174) 명확화등 US.OCC IL 1179(21.11.18)

by 투자자보호센터조회 11002022-05-27

【 수석법률자문관실 기존 발표 해석 명확화 :

특정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은행의 관여 가능 여부(IL #1170, 1172, 1174 관련),

OCC의 전국 신탁은행 인가 권한 관련  


● 2021.11.18., 미국 통화감독청은 특정 암호화폐, 분산원장 네트워크,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은행들이 관여할 수 있는지와 관련, 수석 법무관실이 2020년과 2021년 초에 발표한 3개 해석서를 재검토하고, 그러한 행위의 수행 조건을 명확히 하는 해석서 IL #1179를 발표함


3개 관련 해석서는 IL #1170, #1172, #1174


IL #1170: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해석서


- IL #1172: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준비자산 역할을 하는 달러 예치금을 특정 요건에 따라 보관해 줄 수도 있다는 해석서


IL #1174: (1) 은행들이 고객의 지급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적 검증 노드 네트워크(예, 분산원장)에서 노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2) 은행들이 분산원장에서 지급 트랜잭션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 특정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관여할 수도 있음을 다룬 해석서


- IL #1179는 3개 해석서에 명시된 행위는 은행들에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임. 다만, 해당 행위를 은행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감독관청에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 국한됨을 명확히 함 (해당 행위를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할 역량이 없다면 “뱅킹 비즈니스”의 일부가 될 수 없음)


- 관련 해석서에 명시된 행위 수행 의사를 서면으로 감독관청에 통지하고, 감독관청에서 반대의견 없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에만 관련 행위에 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