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KMA220112-(번역)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의견수렴 문건
[홍콩 금융청,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의견수렴 논의 문건 ]
● 2022.1.12., 홍콩 금융청(HK Monetary Authority)은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관련 접근방식에 관한 의견수렴용 논의 문건(discussion paper)을 발표하고, 문건에서 제시된 사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일반대중의 견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함.(의견제출기한 3.31)
● 논의 문건은 암호자산, 특히 지급(결제) 관련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접근방식에 관하여 홍콩 금융청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접근방식은 국제적인 권고, 자국과 여타 주요국의 시장 및 규제 환경, 그리고 지급(결제) 관련 스테이블코인의 제반 특성을 고려한 것임. 동 문건에서, HKMA는 당국의 견해를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특정 이슈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강조하고 있음.
● HKMA의 CEO(Mr. Eddie Yue)는 “암호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은 그것이 통화 및 금융 안정성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로 인해 국제적인 규제 커뮤니티에서 예의주시하는 주제 중 하나가 되고 있고, HKMA는 이와 관련한 진전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오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당국의 생각을 일반대중 및 업계와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듣고, 이 부문에서 위험기반의, 실용적이고 신속한 규제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함.
● 동 문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개관;
✓ 국제사회의 규제 관련 입장과 권고사항
✓ 홍콩의 현행 규제 제도(가상자산자업자 인가 제도안, 지급결제시스템 및 가치저장수단 관련 훈령상의 내용, 증권형 암호자산등 관련 내용);
✓ 홍콩의 현행 규제 제도(가상자산자업자 인가 제도안, 지급결제시스템 및 가치저장수단 관련 훈령상의 내용, 증권형 암호자산등 관련 내용);
● 동 문건의 부록에는 암호자산의 분류, 금융안정성위원회(FSB)가 제시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고위급 권고사항(high-level recommendations)이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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