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KMA220112-(번역)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의견수렴 문건

by 투자자보호센터조회 13142022-07-22

[홍콩 금융청,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의견수렴 논의 문건 ]


2022.1.12., 홍콩 금융청(HK Monetary Authority)은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관련 접근방식에 관한 의견수렴용 논의 문건(discussion paper)을 발표하고, 문건에서 제시된 사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일반대중의 견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함.(의견제출기한 3.31)


논의 문건은 암호자산, 특히 지급(결제) 관련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접근방식에 관하여 홍콩 금융청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접근방식은 국제적인 권고, 자국과 여타 주요국의 시장 및 규제 환경, 그리고 지급(결제) 관련 스테이블코인의 제반 특성을 고려한 것임. 동 문건에서, HKMA는 당국의 견해를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특정 이슈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강조하고 있음.


HKMA의 CEO(Mr. Eddie Yue)는 “암호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은 그것이 통화 및 금융 안정성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로 인해 국제적인 규제 커뮤니티에서 예의주시하는 주제 중 하나가 되고 있고, HKMA는 이와 관련한 진전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오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당국의 생각을 일반대중 및 업계와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듣고, 이 부문에서 위험기반의, 실용적이고 신속한 규제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함.


동 문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개관;


 ✓ 국제사회의 규제 관련 입장과 권고사항


 ✓ 홍콩의 현행 규제 제도(가상자산자업자 인가 제도안, 지급결제시스템 및 가치저장수단 관련 훈령상의 내용, 증권형 암호자산등 관련 내용);


 ✓ 홍콩의 현행 규제 제도(가상자산자업자 인가 제도안, 지급결제시스템 및 가치저장수단 관련 훈령상의 내용, 증권형 암호자산등 관련 내용);


동 문건의 부록에는 암호자산의 분류, 금융안정성위원회(FSB)가 제시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고위급 권고사항(high-level recommendations)이 정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