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지급결제용 디지털 토큰(DPT) 서비스 관련 규제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문건

by 투자자보호센터조회 15232023-03-07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Payment Services Act 2019」(지급서비스법)에 따라 지급결제용 디지털 토큰(DPT, Digital Payment Tokens)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DPT 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규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약 3개월 간 공개적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실시함 (2022.10.26.~12.21)


◦ MAS는 의견수렴용 문건(consultation paper)에서 디지털자산 생태계와 암호화폐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규제방안을 고려하게 된 이유를 개관하고, 주요 항목별규제 조치방안을 제시한 후 관련 질문을 덧붙이면서, 실명이든 익명이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함 (MAS는 실명으로 제출된 의견서만 공표할 예정)


• 소비자 접근관련 규제 조치방안. 소비자 접근 제한 조치의 범위, 소매 고객의 범위, 적격투자자 보유재산 산정 시 DPT 보유분 취급 방법; 위험인지도 평가; 인센티브 제공 제한; 차입금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DPT 거래 제한;

• 영업행위 관련 규제 조치방안. 고객자산 분리 및 위험관리 통제(비밀키 관리 등); 이해상충 요소의 식별 및 완화; DPT 상장 및 관련 거버넌스 정책의 공시; 고객 불만 처리

• 기술 및 사이버 위험의 관리. 금융기관들에 적용되는 기술 위험관리 고시 확대 적용; 핵심 시스템 식별; 예기치 않은 시스템 중단 허용시간은 12개월내 최대 4시간; 복구목표시간 4시간 이내; 보안사고 즉시 보고 및 사고원인과 영향 분석보고서 추가 제출

• 시장 무결성. 공정하며 질서있고 투명한 매매거래 시장; 실시간 시장감시 시스템 채택 등


☐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접수된 회신을 고려한 후, 본 의견수렴용 문건에서 제안한 규제방안 시행을 위한 첫 단계로 DPT 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당국의 기대를 담은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하고, 그 이후 규제요건 및 하위법규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 수렴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