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플 소송 약식판결 발표

by 투자자보호센터조회 10012023-07-14

Check Point


✔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법, SEC와 리플사 양측 주장 모두 부분적 인용 및 기각

✔ 기관 대상 판매는 증권법 5조 위반이나,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통한 세일은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향후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명확성을 더해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주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