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 가상화폐(코인) 상장 관련 지침 업데이트(안)
☐ (BitLicense 규정)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뉴욕주 금융서비스법(New York Financial Service Law)에 근거해 제정한 가상화폐 규정(Virtual Currency Regulation 23 NYCRR Part 200)을 2015.6월 발표함(2015.06.24. 발효)
◦ 이후 DFS는 BitLicense 규정에 따른 가상화폐 취급 면허(license)를, 또는 뉴욕주 은행법(NY Banking Law)의 유한목적신탁회사 규정(limited purpose trust company provision)에 따른 유한목적신탁회사 허가(charters)를 부여해 오고 있음
* 면허나 허가의 형태는 유사하나, 유한목적신탁회사 허가를 받으면 수탁권(fiduciary powers) 행사가 가능하고,
별도의 송금업 라이선스 취득 없이도 뉴욕주 내 송금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VC 사업 활동) BitLicense 규정은 “누구든지 금융서비스국장으로부터 면허(license)를 받지 않고는 가상화폐 사업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23 NYCRR 200.3(a)]
◦ “가상화폐 사업 활동”(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ies)이란 뉴욕 또는 뉴욕 거주자가 결부되는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23 NYCRR 200.2(q)]
1. 전송을 위해 가상화폐를 받거나 가상화폐를 전송하는 행위. 다만, 그 거래(트랜잭션)가
비-금융 목적으로 수행되고 가상화폐의 명목 금액 이상의 이전이 결부되지 않는 행위는 제외.
2. 타인을 위하여(on behalf of others) 가상화폐를 저장, 보유, 또는 그에 대한 수탁보관이나
통제(custody or control)를 유지하는 행위
3. 대고객 사업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
4. 대고객 사업으로 교환(거래소) 서비스(Exchange Services)를 수행하는 행위
5. 가상화폐를 통제, 관리 또는 발행하는 행위
☐ (VC Listing) 가상화폐 사업자가 가상화폐 상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경로는 몇 가지 있음
(세부 정보는 DFS, “Guidance Regarding Listing of Virtual Currencies” 참조)
1. 사업의 중대한 변경(material change of business)으로 DFS에 구체적 신청을 하고 승인받는 방법
2. 코인-상장 정책에 관한 자체-인증(self-certification)을 DFS에 제출해 승인받는 방법
3. DFS의 Greenlist(상장허용 목록)에 이미 포함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방법*
* 2023.09.18. 현재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코인은 BTC, ETH 및 6개 스테이블코인 등 8개임. VC 업체들은 별도의
DFS가 승인한 코인-상장 정책이 없더라도 그린리스트에 있는 코인을 상장할 수 있음. 이 경우 뉴욕에서 상장 매매
권유를 하기 최소 10일 전에 DFS에 사전 통지해야 함
□ (VC 상장 관련 지침 개정 예고) NYDFS는 2023.09.18. 1)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코인 관련 일반 규제체계를 공지하고, 2) 종전의 가상화폐 상장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코인-상장 정책 외에 코인-상장폐지 정책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에 나섰음 (의견제출 기한: 10.20)
비트코인 현물 ETF 맥락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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