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로운 트래블룰 규정 자금·암호자산 이전시 동반할 정보에 관한 법률

by 투자자보호센터조회 6112023-11-20

□ 유럽연합(EU)은 2023년 5월 31일, 새로운 트래블룰인 Regulation (EU) 2023/1113, 즉 「자금 및 암호자산의 이전에 수반되어야 할 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EU의 새로운 트래블룰 규정은 2023년 4월 20일, 유럽의회에서 MiCA(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와 함께 채택되고, 유럽 각료이사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대표가 공동 서명함으로써 2023년 5월 31일 EU의 법률(Regulation)로 성립되었음

◦ 새로운 트래블룰은 유럽연합 공식 관보에 게재된 날(2023년 6월 9일)부터 20일 후인 2023년 6월 29일 발효되었고, 그 시행예정일은 2024년 12월 30일임


□ EU의 새로운 트래블룰 규정은 종전의 Regulation (EU) 2015/847 즉, 「전신송금 시 동반해야 할 정보에 관한 규정」(EU Wire Transfer Regulation, WTR)(2)을 폐지하고, 「자금세탁방지 지침」인 Directive (EU) 2015/849(3)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그 요건을 암호자산(crypto-assets) 및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들(crypto-asset service providers)에 확대 적용할 예정임

◦ 종전의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규정」(EU WTR, Regulation (EU) 2015/847)에서는 지급서비스 제공자(payment service provider)에 대해 자금 이전(transfer of funds) 시 그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information on the payer and the payee)가 반드시 동반되도록 하라고 요구하였었으나 

◦ 새로운 트래블룰 규정은 MiCA에 정의된 암호자산(CA) 및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들(CASPs)에 확대 적용하여, 모든 암호자산의 이전(any transfers in crypto-assets) 시, 국내 혹은 국외로의 이전을 불문하고, 이를 보내고 받는 전송자(originator)와 수신자(beneficiary)에 관한 정보도 동반되도록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