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240725 2027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7월 25일 열린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금투세 도입 백지화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정되었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며, 과세 유예는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첫 시행 성과 점검 및 2027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시점인 점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 50% 내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했다. 가상자산 과세의 역사를 살펴보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도입되어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1년 11월 국회에서 2023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되었다. 이후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 시행으로 또 한번 유예된 바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연 250만원, 22%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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