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성, 암호자산 스테이킹을 집합투자기구에서 제외하는 법규명령 발표

by 투자자보호센터조회 372025-02-18

□ 2025년 1월 31일자로, 영국에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암호자산 스테이킹 약정들은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00)에 따른 집합투자기구(CI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규 명령이 발효되었음


□  이번 법규 명령은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소극적 개선 조치로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종전의 명령을 개정하는 2025-17호 명령"이 담긴 법규 문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핵심은 종전의 집합투자기구 관련 명령 부속서에 “적격의 암호자산 스테이킹(qualifying cryptoasset staking)을 위한 약정들은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임. 적격의 암호자산 스테이킹이란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의 트랜잭션 검증에서 적격의 암호자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함. 스테이킹 약정에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요구하는 스테이킹 최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자가 여러 고객의 암호자산을 '풀링'하는 행위가 포함됨


□ 암호자산 스테이킹은 기존 법규에 따른 직접적인 규제 대상행위(regulated activity)는 아니었지만, 잠재적으로는 특정 약정들이 집합투자기구라는 규제 범위에 속할 수도 있다는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업계 참여자들은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요구해 왔었는데, 이번에 긍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영국 정부는 성장을 위한 지원과 규제를 위해 암호자산 활동들을 규제 경계 내로 가져오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금융행위감독청(FCA)은 크립토 로드맵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암호자산의 상장과 공시, 시장남용행위 규제, 매매 플랫폼, 중개, 대출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은 논의자료(discussion paper)를 발표해 나가면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