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수사를 가장한 검찰 사칭 사기

수상한 전화

A씨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발신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의 횡령 사건에 A씨의 가상화폐 계좌가 이용되었으며 계좌를 대여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범인의 진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부정하였지만 발신자는 A씨가 사건에 가담한 것인지 혹은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발신자는 현재 사건에 관련 된 모든 사람은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A씨가 사건과 무관하면 고소장이 취소되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말에 A씨는 전화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의문의 발신자, 그는 정말로 검사일까요?

발신자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며 코로나 사태에 맞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법무부 자료 입증을 위해 녹취를 시작하며 허위 진술 및 사실 은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발신자는 사건에 관련하여 A씨의 자산보호를 위하여 A씨의 가상화폐 및 자산 추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의 조사에 필요한 정보로 이용중인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소유한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진술하지 않은 가상화폐는 이용 정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발신자는 개인정보나 거래소 아이디는 유선으로 절대 말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A씨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였지만 모두 해당 되지 않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진술서 작성 요구합니다. A씨는 발신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검찰임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잠시 믿게 됩니다.

그러나 A씨는 모바일 진술서를 전달하는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상함에 전화를 끊습니다. 만약 A씨가 의심의 끈을 놓고 방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A씨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가 유출되어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금융거래정보 유출 주의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검찰 찐센터 (010-3570-8242)로 신고하고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