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등 투자사기 유의 경고 사례 - 1편

by 이해붕조회 13822022-03-28

디지털자산 등과 관련된 투자사기가 늘어나면서 각국의 주요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규제를 갖춰지기 전이라도 투자에 따른 위험을 우선적으로 알리고 투자사기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경고와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경고 또는 투자자 교육에 유용하게 참조할만한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운영하는 ScamSmart입니다.



FCA의 암호자산 투자사기, 고수익 투자 광고 등 경고

FCA는 스캠사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의미를 담아 ‘ScamSmart’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스캠스마트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사기에 대해 처음으로 경고한 후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해 오고 있습니다. 스캠스마트에서는 디지털자산 투자 스캠의 작동방식, 스캠을 피하는 법, 스캠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fca.org.uk/scamsmart/cryptoasset-investment-scams>


이 사이트에서 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투자 스캠이 작동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자산 사기꾼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광고하는 경향이 있고 디지털자산 투자를 홍보하기 위해 유명인이나 잘 알려진 사람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일도 흔합니다. 광고는 전문업체처럼 보이는 웹사이트로 연결되고 소비자들은 암호화폐나 기존 화폐를 사용해 그 회사에 투자하게끔 설득됩니다.

(중략)

스캠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가격과 투자수익을 왜곡할 수 있고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암호화폐를 사게끔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소비자의 온라인 계정을 갑자기 폐쇄하고 소비자 계정으로의 자금전송을 거부하고 자금을 전송받으려면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사기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 투자 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소셜미디어 광고에 유의하세요.

2) FCA의 승인을 받았는지 당국이 제공하는 등록부를 확인하세요.

3) 투자를 고려하는 상품 및 회사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4) 투자 권유 전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 등을 조심하세요.


FCA는 2021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을 토대로 높은 수익을 광고하는 투자의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FCA는 일부 회사들이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디지털자산 투자 또는 디지털자산과 연계된 대출과 투자를 권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디지털자산 투자나 이와 연계된 대출은 매우 높은 위험을 떠안게 되니 이런 유형의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자신의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출처 : https://www.fca.org.uk/news/news-stories/fca-warns-consumers-risks-investments

-advertising-high-returns-based-cryptoassets>


여기서 FCA가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고수익 투자에 관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보호

암호자산을 기반으로 고수익을 광과하는 일부투 투자는 자금세탁방지 규정 외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가격 변동성

암호자산에 대한 신뢰할만한 가치평가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되불어 높은 가격변동성은 소비자들을 높은 손실 위험에 빠트릴 수 있음

3) 상품의 복잡성

소비자들은 암호자산과 관련된 일부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 위험을 이해하기 어려움

4) 비용과 수수료

투자에 부과되는 비용과 수수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5) 홍보 자료

상품 수익을 과장하거나 관련된 위험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투자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업체가 당국에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등록없이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면 FCA는 투자자가 디지털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을 중지한 사업자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허가 지연하는 경우 또는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피싱 사이트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FCA는 2021년 7월, Coinburp라는 업체가 $BURP라는 토큰과 Initial DEX Offering을 론칭하겠다는 홍보문건을 확인하고 FCA의 완전한 등록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 유의하라는 소비자 경고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https://www.fca.org.uk/news/news-stories/consumer-warning-coinburp-limited>

이해붕센터장

두나무(주) 업비트 투자자보호 센터

오랜 금융감독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