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변호사의 Focus] DAO에 대한 소송 제기 시 피고는 누가 되는가?

by 한서희조회 15862023-01-03

Case1

Sarcuni et al vs. bZx DAO et al


2022. 5. 2. 여러 국가 국적을 보유한 원고 14명이 bZx DAO와 bZx DAO의 공동 설립자인 2개 유한회사(DAO의 투자자이자 거버넌스 결정에 관여한 회사)를 피고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Sarcuni et al v. bZx DAO et al.). 다양한 원고 개인들은 $800부터 $450,000까지 다양한 피해 금액을 주장했다. 


소장에는 보안과 관련된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DAO 운영자들이 폴리곤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은 bZx DAO와 기타 피고들(bZx DAO, KYLE KISTNER, TOM BEAN, OOKI DAO, bZeroX LLC 등)에게 해킹 사건에 대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bZx protocol과 그 파트너들의 경우,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금을 예치한 사람들을 위해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명의 개발자가 bZx protocol를 위해서 일을 하였는데, 그 개발자가 보관하는 프라이빗 키의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들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는 사실상 폴리곤이나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에 있는 자금이 DAO의 지배권으로 넘어오지 않은 채 해당 체인에 있는 상태에서 DA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들은 DAO 구조와 관련하여 DAO가 법률상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조합(파트너십)으로 봐야 하고 각각의 구성원이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bZx protocol에 자금을 보관한 사람들(단, bZx protocol의 네이티브토큰을 도난당한 사람은 제외)을 집단소송에서의 집단이라고 규정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Case2

CFTC vs. Ooki DAO  


다음으로 살펴볼 소송은 bZeroX LLC 또는 Ooki DAO와 관련된 또 다른 소송으로,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CEA(Commodity Exchange Act)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다.


bZeroX LLC는 CFTC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8월 23일까지 bZx Protocol를 운영하였다. 마진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 상품거래소법상 이행해야 하는 고객확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bZeroX LLC는 그 지배권을 the bZx DAO로 이전했고, Ooki DAO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에 CFTC는 Ooki DAO가 법인격 없는 조직체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권유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품거래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CFTC는 허가된 거래소에서만 마진거래가 가능한데 담보대출 및 마진거래 등이 가능한 디파이 프로토콜인 Ooki DAO(https://blog.ooki.com/liquidity-staking-and-ook)는 아무런 허가 없이 마진거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상품거래소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이때, CFTC는 Ooki DAO의 멤버(예를 들어,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한 토큰 홀더를 의미함)를 피고로 보았다. 즉,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한 토큰 보유자를 모두 참여자 또는 조합의 조합원으로 보고, 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이는 법인격 없는 조직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적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다. CFTC 위원 중 Summer K. Mersinger만 이러한 접근에 반대했다. DAO 구성원이 단순히 투표권을 행사한 사실만으로 책임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전한 web3.0 거버넌스의 형성을 저해하고, 단순히 투표를 했다는 우연적 사정에 의해 DAO의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토큰을 보유하기만 하고 투표는 하지 않은 다른 이용자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CFTC의 접근 방식이 결과적으로 DAO의 투표 참여를 저해하고 거버넌스 구조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조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타당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여러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했다. 그중 LexPunk라는 단체는 2022년 10월 3일,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개인에게 아무런 조사 없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Ooki DAO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Ooki 구성원과 ‘불확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회원에 대해 대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외국과의 조약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견 제출이 있은 후, 법원은 2022. 12. 20. DAO에 대한 CFTC의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았다(사전적으로 피고적격이 다투어졌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태이며, 아직 사건은 진행 중이다). 


DAO는 계속해서 프로토콜에 내재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동되었는데 이 핵심적인 업무가 소매 상품 거래를 수행하게 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다. 이처럼 DAO가 수행한 업무가 LLC가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LLC가 수행하던 키 관리 업무를 DAO에게 이전했고, 이 키가 토큰 보유자들의 투표에 따라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큰 보유자들은 프로토콜의 어떠한 변화나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었고, 토큰 홀더가 원한다면 프로토콜 상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전제하에 법원은 DAO라는 조직체를 대상으로 한 CFTC의 소제기 즉, 토큰 홀더를 DAO라는 조직체 구성원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소제기를 한 것을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토큰을 보유하고, 투표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면 DAO의 구성원으로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넓은 범위의 피고적격에 대해서 인정한 것일까? DAO의 범위나 법적 성격이 모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체 구성원을 토큰 보유자로 보고 그들에 대한 소제기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법원이 판단하기로는 CFTC가 기술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조직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며, CEA의 수범자 중 ‘사람’이 반드시 있으므로 두 사람으로 구성된 비정형적인 조직에 대한 소제기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CFTC가 ‘두 사람 이상의 집단’임을 입증했고, ‘기술에 대한 소제기가 아니라, 토큰 보유자 개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에 대한 소제기라는 점을 입증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사람이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집단을 결성했음을 입증했다.


bZeroX LLC의 창시자들은 Ooki DAO를 만들고, 그 재단의 자산과 함께 통제권을 모두 토큰 보유자들에게 넘겼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와 권한의 이전에 아무런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만일 이들이 권한 이양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토큰을 팔고 나갔을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에 더해 투표 과정에서도 상호 이해를 배제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잠재적인 공통의 목적은 바로 DAO를 지배하는 것이고, 제안에 대한 반대투표를 하는 것은 결코 특정한 토큰 보유자가 DAO를 지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결론

위 소송들을 통해서 우리는 DAO와 관련된 법적 쟁점, 특히 DAO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 소송의 결과, DAO에서 투표를 했더라도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은 피고적격에 대한 것이지, 피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이러한 판단은 최종 판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절차의 적법성만 다투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집단소송을 통해서는 DAO에 참여한 자, 특히 DAO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DAO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CFTC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DAO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DAO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연 DAO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자가 마진거래소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을지, 투표에 참여한자의 책임을 모두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주목해서 볼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한서희변호사

법무법인(유한)바른 

4차산업대응팀 팀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