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지현 연구원의 EX 레이더] 2023년 투자자가 알아야 할 규제 전망 3가지

by 함지현조회 18092023-01-10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던 2022년이 지나갔다. 지난해 2월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플랫폼 ‘오픈시’ 이용자들이 피싱 해킹을 당한 것을 시작으로 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 해킹, 루나(LUNA) 폭락, 미국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 FTX 파산 등이 이어졌다.

* 토네이도 캐시란 ‘믹서’라 불리는 디지털자산 익명화 서비스를 온라인상에 제공하는 사이트 이름

위에 나열된 사건들로 인해 전 세계에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규제가 너무 강하다’고 비판받던 국가들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일본가상자산거래소협회(JVCEA)를 두고, 거래소 등록 심사 절차를 강화한 일본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통해 거래소가 자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사례다. 만약 FTX가 우리나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였다면, 관계사 알라메다 리서치가 자산의 3분의 1 이상을 FTT(FTX의 토큰)로 보유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을 맞은 투자자가 가장 먼저 염두 해야 하는 것은 ‘규제 방향성’이다. 올해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Point1.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

첫 번째는 각국 규제 당국의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달 안으로 ‘증권형 토큰(ST)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 증권성 심사 절차에 있어 실질적 기준으로 작동된다. 개별 프로젝트의 증권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신들의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점점 더 많은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할 전망이다. SEC는 이미 2022년 12월 21일(현지시각) “FTT는 증권”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더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지분증명(PoS) 블록체인으로 전환된 이더리움도 증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SEC와 리플 간 소송 결과가 올해 3월에 나올 것으로 점쳐지는데, 만약 SEC가 승소한다면 본격적으로 증권성 판단에 나설 전망이다. SEC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디지털자산 시장 감독권을 두고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윌키 자산운용사의 저스틴 브로더는 “많은 프로젝트가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에 걸리면 CFTC가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관할권을 SEC에 넘기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Point2. 규제 아비트리지 축소

두 번째는 규제 아비트리지 축소다. 규제 아비트리지란, 전 세계 또는 한 국가에서 규제가 통일된 상태가 아닌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나 지역으로 이동해 이익을 얻는 것 등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 관련 규제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규제 아비트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것도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22년 12월 은행들의 가상자산 익스포저(노출) 기준을 2%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또한, 은행들은 자신들이 보유하려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해야 한다.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의 상당수를 디지털자산으로 두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는 올해 안으로 규제 아비트리지 단속을 위한 법안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2022년 12월 의회에게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주를 활용해 정부 당국의 감독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라”라고 촉구한 바 있다. 



Point3. 디지털자산 거래업에 대한 규제 강화

세 번째는 디지털자산 거래업에 대한 규제 강화다. FTX 사태 이후 탈중앙화거래소(DEX)를 찾는 이용자들이 많아졌지만 규제 당국은 중앙화거래소(CEX)만 제도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디지털상품 소비자 보호법(DCCPA)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TX의 CEO 샘 뱅크먼 프리드가 강력하게 지지했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규제 당국이 그 취지에는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DCCPA는 법인이 있는 거래 시설만 제도권 내 사업자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를 죽이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규제 당국 입장에선 법인이 있는 사업자만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다. 해킹이나 파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 중개 또는 알선을 하려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신고하게끔 한다. 홍콩도 올해 6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 거래 사업자가 홍콩증권감독관리위원회(SFC)에 면허를 신청하게끔 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제도를 공식 시행한다. 


기존 시장과 달리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규제를 안일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다소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2022년의 사건사고로 이어졌다. 올해는 가상자산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규제를 준수하고 ‘한방’보다는 ‘안전’을 중요시 여겼으면 한다.  

함지현연구원

외부 기고자

가상자산 거래소(EX)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을 포착해 소개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