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변호사의 Focus] 코인베이스 소송 쟁점은?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우선 코인베이스가 거래소이자 브로커 딜러이자 청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등록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용자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증권 거래소법 제3 b조 16(a)[17 C.F.R. § 240.3b-16(a)]에 따르면 "(1)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의 증권 주문을 매칭해주고, (2) 그러한 주문이 확립된 규칙에 따르며 주문을 입력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 조건에 동의하는 장소를 거래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래소로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SEC에 등록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된 거래소는 증권거래소법 제6조에 따라 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이 역시 SEC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리가 증권회사라고 지칭하는 기관을 미국의 증권거래소법에서는 "브로커딜러”라고 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계좌를 위해 증권 거래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브로커 딜러는 SEC에 등록을 해야 하고, FINRA라고 하는 자율규제 기구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코인베이스가 증권을 거래했다면,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증권에 관련된 브로커 딜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 뿐만 아니라 거래소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했으므로 증권거래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SEC의 주장입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의 핵심은 코인베이스가 과연 증권을 취급하는 곳이냐? 와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중에 증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EC는 코인베이스가 고객을 위하여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일부가 증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SOL, ADA, MATIC, FIL, SAND, AXS, CHZ, FLOW, ICP, NEAR, VGX, DASH, NEXO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SEC는 소장에서 이들을 “암호화 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SEC가 증권으로 나열한 가상자산에는 이더리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물론 위 나열된 가상자산 이외에도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아두었습니다).
과연 위와 같은 가상자산들이 증권에 해당할까요? 미국의 법률에 따르면 투자자 자금의 풀링이 발생하고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리플 판결에서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판매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공동사업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기대”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이번에 코인베이스 판결에서는 이러한 과거 리플 판결 논리가 어떻게 적용될지 의문이 있습니다. 리플 판결만 적용한다면 코인베이스는 모든 가상자산을 직접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게 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각 가상자산의 발행자들에 대한 이익의 기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코인베이스는 SEC의 소송과 관련하여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증권법을 적용한 것으로서 관할권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각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증권법 적용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 코인베이스 각하 신청을 기각 했습니다. 여러가지 논거가 있었지만 가장 주된 것은 SEC가 증권거래소법을 적용하면서 코인베이스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투자계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큰 그 자체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토큰과 관련된 생태계 모두를 기초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증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큰 보유자와 발행자의 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발행자가 토큰을 둘러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은 홍보 행위 등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문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 소송은 구체적 쟁점으로 넘어가서 각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한서희변호사
법무법인(유한)바른
4차산업대응팀 팀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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