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계정을 지인에게 빌려주면 안되나요?

초급5분 소요2022-01-19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차명거래의 위험성과 트래블룰의 도입

비대면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특성상 거래소 이용자가 직접 타인의 휴대폰에 자신의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방법은 그다지 불편하거나 거부감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 개인에 의한 차명거래는 금융당국은 물론 거래소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지갑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화로 디지털 자산을 구입한 뒤 블록체인 거래에 의하여 거래소 밖의 누군가에게 디지털 자산을 송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거래에 의한 디지털 자산을 송금하는 데에는 국경도 없고 송금목적 또는 송금한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그 거래를 관리감독하는 중앙기관이 없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즉 기존의 원화거래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과 은행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또는 디지털 자산을 원화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만 통제가 가능할 뿐, 디지털 자산 지갑과 지갑 간의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거래는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디지털 자산이 범죄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또는 범죄수익의 전달경로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법령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도 소위 트래블룰(Travel Rule)을 비롯한 다양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룰은 100만 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파악 및 기록해야 하는 룰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사항입니다. 즉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주고받을 때 거래소는 이 거래가 불법 자금에 연관되지 않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래소 계정을 지인에게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이처럼 차명거래는 범죄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또는 자금세탁에 사용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비트 또한 이용자가 무심코 차명거래를 하지 않도록 회원가입과 거래과정에서 철저한 본인확인을 거치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을 통하여 차명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중지 및 회원탈퇴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거래소 계정을 양도, 대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이용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일 자신의 거래소 계정이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 명의자 또한 그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자가 그 차명거래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거나 또는 그 차명거래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명거래 자체만으로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거래소 계정이 타인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