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인증, 왜 하는 건가?

초급3분 소요2022-01-28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화 및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적용

2021년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비로소 가상자산사업자들 또한 ‘금융회사’로 인정받고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3월 25일부터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법률상 명칭은 ‘가상자산사업자’)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다른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회사’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됨으로써 다른 ‘금융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탈중앙적 특징에 따른 자금세탁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을 최소화하였고 이용자들 또한 정당한 자산으로서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거래소의 의무

가상자산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자·임원 자격 요건 등 안전한 거래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와 체계를 갖추어 금융당국에 사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거쳐 합법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감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를 마친 안전한 가상자산거래소로 정금융정보법에서 ‘금융회사’에게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감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중 하나로써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의무로써 실명확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용자가 거래행위를 할 때 그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업비트는 이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 고객확인을 위한 신분증, 계좌 인증 등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