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은 무엇인가?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트래블룰 대상에 디지털 자산을 추가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솔루션을 도입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하였으며 2022년 3월 25일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룰은 디지털 자산을 송수신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디지털 자산 사업자(VASP) 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자산에도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트래블룰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디지털 자산 송수신자 이름, 전송 내역 등을 기록하고 불법자금,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트래블룰이 적용됨에 따라 탈세, 자금세탁 등을 방지할 수 있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트래블룰 도입 상황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부과된 규제가 트래블룰입니다. FATF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128개국 중 58개국이 FATF의 디지털 자산 국제 표준안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국가 중 트래블룰을 도입한 국가는 한국으로 전 세계 최초로 국내 디지털 자산 업계에 트래블룰을 적용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31일 유럽연합(EU) 의회가 디지털 자산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금 및 특정 암호자산 송금에 관한 정보 규정안(Information accompanying transfers of funds and certain crypto-assets)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안은 디지털 자산을 1유로 이상 전송 시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수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 익명 디지털 자산 지갑사용 금지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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