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에서의 저작권 쟁점 - 1편

초급4분 소요2022-02-17

미술품 등의 저작물을 NFT로 발행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여 온라인 경매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NFT 발행 및 경매를 추진한 업체는 작품 소유권자에게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작품의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결국 경매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NFT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우려

NFT는 저작물의 이름, 설명, 해당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URL 링크 등을 메타 데이터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을 뿐, 저작물 자체와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에서 NFT를 거래하려면 작품의 이미지가 업로드되는 부분에 관해 저작권의 이용허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NFT를 거래하더라도 블록체인 상에서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며 NFT 자체의 거래 행위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NFT를 민팅(minting)하는 과정에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작품은 민팅을 통해 NFT로 만들어지며 이를 판매하기 위해 마켓플레이스에 해당 작품의 이미지 등을 업로드합니다. 실물 작품을 NFT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며,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적절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저작물을 네트워크에 업로드할 경우 저작물의 복제권 내지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NFT 판매자가 저작권자인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NFT를 발행할 때 소유자 및 작가명을 입력할 수 있지만 발행자가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또는 진정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인지) 검증하는 절차 또는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NFT거래 플랫폼에서는 일반적으로 플랫폼에 등록된 NFT의 저작권 위반 여부를 스크리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적절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이른바 불법 저작물 NFT를 구매한 구매자가 해당 NFT와 연결된 저작물을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