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에서의 저작권 쟁점 - 2편
권리소진
NFT거래가 권리소진 원칙의 대상이 되는가도 쟁점입니다. 권리소진의 법칙 혹은 최초판매의 원칙으로 불리는 이 원칙은 저작권자가 기본적으로 배포권을 독점적으로 가지지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양수인의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포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저작물이 한 번 양도된 이후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배포권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저작물이 담긴 CD나 USB와 같은 저작 유형물이 전달되지 않는 한 디지털 파일의 송신은 권리소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NFT 거래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권리소진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추급권
NFT는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NFT가 재판매 될 때마다 최초판매자(또는 저작권자)에게 재판매 수익에서 일정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을 최초 양도한 후에 계속되는 재판매로부터의 수익을 일정 부분 분배받을 권리로 EU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추급권'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만 국내는 아직 추급권에 관한 규정은 도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NFT 거래가 활성화되면 실질적으로 저작물 및 행사범위 등의 제한 없는 상태에서 추급권이 도입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FT 거래에서의 저작권 쟁점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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