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 디지털자산 규제 프랑스는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by 투자자보호센터조회 10352022-02-14

디지털자산 규제, 프랑스는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1. ICO에 관한 공개의견수렴 절차 진행 (2017.10.26.~2017.12.22.)


2. ICO에 관한 공개의견수렴 결과 요약 및 UNICORN 프로그램 결과 발표 (2018.2.22.)


3. 「기업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실행계획법안」(PACTE법) 제정 (2019.5.22.)

  • PACTE법에서 「통화금융법」(Monetary and Finance Code) 개정


1) ICO Optional VISA 제도 – 공모형 ICO 제도 준수 선택제, 당국의 심사승인권

2) 디지털자산사업자 인가 선택제 (Optional License)

3) 의무등록 디지털자산사업자 지정 (Mandatory registration)

4) 디지털자산 투자 펀드 요건

5) 투자자보호를 위한 AMF의 권한 강화



4. 금융시장감독청(AMF), 종합감독규정(GR) 및 세부지침(Instruction) 발표(2019.6~)


- 일반인 150명 이상 대상으로 ICO하려면 AMF에 비자를 신청, 신청은 자유다

- 권유 대상자가 150명 미만이면 비자 발급 대상 아니다

- AMF는 온라인 권유문건에 비자를 삽입해 준다, AMF 로고 사용도 허용한다

- 비자없이 일반인 대상 권유는 금지다, AMF가 웹사이트 감시, 적발, 조치한다

- 토큰 취득 권유시 정보제공문서를 제공하고, 기재내용 정확성에 대해 서약하라

- 토큰 발행자는 모집 자금등에 대한 안전보호 체계를 갖춰라

- 비자발급 시점과 청약권유 마감일 사이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AMF에 통지하라

- AML/CFT 규정도 반드시 준수하라

- 발행인은 정보제공문서에 중대한 기재누락, 오해유발 표시 없다고 서약하라

- 공모형 ICO 비자를 받은 발행인에게는 은행계정 이용접근을 법에서 허용한다

- 금융기관은 예금/지불 계정 접근 관련, 객관적·비차별적·위험비례적 규칙을 마련한다

- 금융기관은 계정 접근거부에 대한 항변의 방법과 기한을 정해야 한다

- 계정 접근이 거부될 경우 AMF에도 통지해야 한다, 제3 기관을 알선해 줄 수 있다

- 디지털자산사업자(DASP)도 AMF 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권 진입선택은 자유다

- DASP 라이선스는 크게 네 가지: 커스터디, 브로커딜러, 거래플랫폼 운영, 기타 서비스

- 인가 제도는 효율적·투명한 가격형성 메커니즘, 시장의 건전한 작동이 목적이다

- DASP 중 두 가지는 의무등록이다: 커스터디, 법정통화와 교환하는 구매/판매 서비스

- AMF는 사기적 웹사이트를 찾아내 접근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