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가상자산규제법(2022년 법률 제4호)
새로운 가상자산법률의 범위
가상자산법은 책임 있는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가상자산’(Virtual Assets)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e digitally traded, transferred or used as an exchange or payment tool
or for investment purposes, including Virtual Tokens, and any digital representation of any other value determined
by the Authority in this respect”
가상자산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이전(양도)되거나 교환이나 지급의 수단으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시로서 가상토큰을 포함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청이 정하는 그 밖의 가치 일체에 대한 디지털 표시 일체를 말합니다.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A)
VARA는 UAE 중앙은행과 증권선물감독청(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과 협력하며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가상자산 유형의 분류 및 구체적 지정 외에,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management services), 청산/결제 서비스(clearing and settlement services)를 비롯한 가상 자산 관련 법정 활동의 수행에 관한 제반 규칙(rules)과 통제규정(controls)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관련 법률의 제안, 가상자산 플랫폼 및 가상자산 발행과 취득권유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게 됩니다.
VARA의 업무과제(tasks)
- 가상자산과 가상토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규정 마련
- 가상자산사업자(VASPs)에 관한 규정 마련 및 승인
- 실질보유자의 개인정보(beficiaries’ personal data)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호 기준 확보
- 가상자산 플랫폼과 포트폴리오의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 가상자산 트랜잭션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의 가격조작 방지
VARA의 규제 대상 행위(activities)
- 가상자산의 플랫폼 서비스 운영(operating) 및 관리(managing)
- 가상자산과 화폐(내국통화, 외국통화 불문) 간의 교환(exchange) 서비스
- 가상자산의 하나 이상 형태 간의 교환 서비스
- 가상자산의 이전(transfer) 서비스
- 가상자산의 보관관리(custody and management) 서비스
- 가상자산 포트폴리오 운영(VAs’ portfolio)과 관련된 서비스
- 가상토큰의 취득권유(offering) 및 매매거래(trading)와 관련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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