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의 '증권성 분석기준' (2019.4.3)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에 관한 ‘증권성 분석’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연방 증권법규 집행기관인 SEC가 ‘증권’의 하나인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규제 적용 원칙의 출발점을 밝힌 유용한 참고자료입니다.
미국 SEC가 동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 발부 사례는 물론, 그 몇 개월 전인 2018.11.16. SEC 유관 3개 부서(기업금융국, 투자관리국, 시장거래 국)가 공동 발표한 ‘디지털자산 증권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성명’도 도움이 되는 자료에서 함께 번역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SEC Staff) 디지털자산의 투자계약성 분석기준 발표 관련 성명
- 취득권유, 판매, 혹은 분매(offering, selling, or distributing)
- 마케팅 혹은 홍보(marketing or promoting)
- 매수, 매도 혹은 거래(buying, selling, or trading)
- 교환거래 촉진(facilitating exchanges)
- 보유 혹은 저장(holding or storing)
- 운용·자문 등 금융서비스의 제공(offering financial services such as management or advice)
- 기타 전문적 서비스(other professional services)
디지털자산의 투자계약성(investment contract) 분석기준
디지털자산에 대한 하위 테스트 적용(application of HOWEY to digital assets)
1) 금전의 투자(the investment of money)
2)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
3)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나올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from efforts of others)
비조치 의견서 사례 (TurnKey Jet)
- TKJ는 토큰 세일로 조달한 자금을 TKJ 플랫폼, 네트워크 또는 앱 개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 모두는 토큰이 판매되는 시점에 완전히 개발되고 작동 가능한 상태로 될 것이다.
- 이들 토큰은 판매되는 시점에 즉시 그 의도된 기능(intended functionality)인 항공 전세 서비스(air charter services)의 이용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일 것이다.
- TKJ는 해당 토큰의 전송을 플랫폼 외부의 지갑으로는 아니고, TKJ 지갑으로의 이전만으로 제한할 것이다.
- TKJ는 해당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내내 토큰당 1 미국 달러(USD) 가격으로 토큰을 판매할 것이고, 각 토큰은 토큰 당 1 USD 가치로 항공 전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TKJ의 의무를 나타낼 것이다.
- TKJ가 토큰의 환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그 보유자는 TKJ에 되팔려는 토큰의 액면가(토큰당 1달 러)에 대한 할인가격(at a discount)으로만 그리할 수 있으며, 미국 법원에서 TKJ에 당해 토큰의 청산을 명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 해당 토큰의 마케팅은 그 토큰의 시장에서의 가치상승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토큰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고) SEC 유관부서: 디지털자산 증권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성명
-디지털자산 증권의 취득 권유 및 판매(offers and sales of digital asset securities)
-디지털자산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기구(investment vehicles investing in digital asset securities)
-디지털자산 증권의 매매거래(trading of digital asset securities)
[두바이] 가상자산규제법(2022년 법률 제4호)
다음 글[미국] 재무부장관의 '디지털자산에 관한 연설'(2022.4.7, 아메리칸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