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디지털자산 증권 커스터디 관련 가이던스(포지션 성명서)
[SEC 디지털자산 증권 커스터디 관련 가이던스(포지션 성명서)]
□ 미국 SEC는 2020년 12월,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자산 증권의 커스터디를 취급할 ‘특정목적 증권 브로커-딜러’(SPBDs, Special Purpose Broker-Dealers) 및 고객 보호를 위한 커스터디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고, 우선 5년간 시범 운영해 보면서 의견을 수렴, 향후 제도화한다는 입장을 제시
◦ 동 성명서는 디지털자산 증권을 취급하려는 브로커-딜러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새로운 ‘가이던스’로서(SEC의 Hester Peirce 위원은 트위터에서 이를 ‘guidance‘라고 언급), 면책규정(safe harbor)이나 비조치(no-action)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향후 5년간 즉, SEC가 어떻게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낼지 검토를 진행하게 될 기간에는 성명서에 적시된 구체적 표준을 준수하면 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방침임
◦ 이에 앞서, SEC는 ‘디지털자산의 투자계약성(증권성) 분석 기준’(2019.4월)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증권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3개 부서(기업재무국, 투자관리국, 시장거래국) 공동성명’(2018.11월: 참고1); ‘브로커-딜러의 디지털자산 증권 커스터디 관련 공동성명’(2019.7월, SEC & FINRA: 참고2)을 발표한 바 있음
□ SEC의 2020년 12월 22일자 성명서는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 증권’의 차이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검토논의(Discussion) 파트에서 디지털자산 증권의 사기, 도난, 분실로부터 고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7가지 위험 완화 조치(seven steps)를 예시한 뒤
◦ 위원회의 방침(Commission Position) 파트에서 브로커-딜러가 최소한의 위험 완화 조치를 고려한 후 준수하면 고객보호규칙에 대한 준수로 간주되어, 법집행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될 9가지 여건을 제시함
□ SEC의 디지털자산 증권의 커스터디에 관한 성명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브로커-딜러가 유의해서 준수해야 할 일련의 주의 의무(due diligence) 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 디지털자산 증권을 거래하고 수탁보관해 주는 데 필요한 제반 “기술적 요건”은 전통적 증권 영역과는 다르고, 시장 자체가 진화하고 있음을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SEC는 성명서가 효력을 갖는 5년의 유예기간은 시장참여자들이 디지털자산 증권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 확보를 입증하는 능력을 높여주는 모범 관행과 절차를 발전시킬 기회이자, 위원회도 디지털자산 증권 커스터디 분야에 대한 감독상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경험을 공유해 주길 희망한다면서, 다음 7개의 특정 질문에 대해 코멘트를 요청함
□ 한편, 2022년 6월 미국 상원에 제안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기본틀을 창설하는 랜드마크 법안인 「루미스-질리브랜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FIA)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커스터디 관련 고객보호규칙의 현대화를 SEC에 대해 요구하고 있기도 함(RFIA §§303, 304).
◦ RFIA는 증권인 디지털자산의 커스터디 요건의 하나로, 비밀키에 대한 ‘충분한 통제 유지 요건’을 제시하면서도, SEC가 디지털자산의 변화, 시장구조, 기술, 브로커-딜러 실무관행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커스터디 및 고객보호 규칙의 현대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즉, 브로커-딜러는 그 동일한 법인체 내에서 증권인 디지털자산의 매매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 모두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가이던스를 발표해 주도록 SEC에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SEC가 2020년 12월의 성명서에서 제시한 요건보다 한발 더 나아가 ‘겸업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것임
OECD, Background Document on Public Consultation(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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