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Background Document on Public Consultation(2006.03.10.)
[OECD, Background Document on Public Consultation]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6년 3월, 「Background Document on Public Consultation」 문건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법제화 과정에서 ‘공개적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으로, 현재 대다수 OECD 국가들은 공개적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해관계집단과의 상호작용은 통지(notification), 의견수렴(consultation), 참여(participation)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 세 상호작용은 서로 보완·중첩되면서, 규제의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규제상 핵심도구인 공개적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프로그램과 혼합되는 것이 보통임. 의견수렴은 이해집단 및 영향받게 될 집단을 상대로 적극적
으로 의견을 조회하는 등 정보의 양방향 흐름(two-way flow of information)에 해당함
□ 공개적 의견수렴에 관한 2006년 3월의 OECD 문건은, 공개적 의견수렴은 투명성 수준을 높일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토대로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늘려주고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정책대안들을 식별하도록 도움을 주어 제반 규칙과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해 주고, 법규준수도 개선해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에게 법집행 비용을 줄여준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함
◦ 즉, 의견수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들의 전문지식, 전망, 대안 아이디어를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예정된 정책의 부작용과 실무상 문제점 등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등 규제상의 품질을 개선해 줄 수 있고
◦ 변경 예정 사항이 시의적절하게 공표되어 그 변경 사항을 조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들에게 준수할 동기를 유발해 주는 적법성(legitimacy) 및 오너십 공유(shared ownership) 효과를 통해 자발적 법규준수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임
□ 이후 OECD는 더 좋은 규칙제정 절차에 관한 사례연구도 계속 수행했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규제 실무 가이드도 발표되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의회, 유럽각료회의 및 집행위원회 3자 간에 “더 좋은 입법에 관한 기관 간 협약”(2016. 4월)이 체결된 바 있음
[영국] FCA 암호자산에 관한 규제경계 가이던스
다음 글[미국] SEC 디지털자산 증권 커스터디 관련 가이던스(포지션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