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240305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자문을 구하는 SEC

by 투자자보호센터조회 7382024-03-05




3월 4일, SEC가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이더리움 현물 ETF 두번째 승인기한을 앞두고 심사를 연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선 SEC가 규정변경(Rule Change)을 승인해야 하며, 19b-4 등록일로부터 최대 24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신청한 Franklin Ethereum ETF를 제외하고, 8종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건은 모두 두번째 승인 기한을 넘겼으며, 5월말에 최종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EC는 작년말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SEC는 이번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 연기와 함께 또 한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며, 주로 1) 비트코인 현물 ETF 논리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2) 이더리움 구조적 특성에 따른 시장 조작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묻는다.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당시에도 대중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기에, SEC가 이더리움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해 입장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