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2024-01-15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입니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이 1월 15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최신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자료 : 금융감독원>


<신종 사기 수법>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을 저가로 판매한다고 현혹하여 “진짜" 코인과 ‘다른' 네트워크의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한 뒤 투자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함으로써 투자자는 “진짜” 코인을 받았다고 오인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발행자가 강제로 회수하여 소각


<소비자 유의사항>

1.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2.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진짜”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하여 투자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 개인지갑으로 전송받은 코인이 발행자에 의해 강제로 회수되어 사라져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지 지갑에 코인이 전송되었다고 방심은 금물


3. 특히 (①, ②)와 더불어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도·알림 > 보도자료 참고


위 소비자경보 내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접수>

1. 인터넷 접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2. 유선 상담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 회선(☎1332-9번-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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