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2024-01-22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입니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이 1월 22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최신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자료 : www.fss.or.kr




<신종 사기 수법>

SNS 등에서 투자교육, 종목추천 등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미션 등 달성 시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실제 약속된 포인트 제공, 소액 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쌓고, 투자 고수의 투자자문, 비상장코인 ICO 기회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금 회수를 위해 출금을 요청하면 오히려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미루고 항의 시 연락차단, 계좌동결 등을 통해 출금 거부



<소비자 유의사항>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지 마세요.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습니다.


지시한 대로 매매 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조작'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일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 위주로 매수, 매도를 지시하는 것은 업체가 투자자에게 보여지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하여 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함일 수 있음.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을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도·알림 > 보도자료 참고


위 소비자경보 내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접수>

인터넷 접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유선 상담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 회선(☎1332-9번-2번)


또한, 업비트는 거래지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경우, 업비트 공지사항을 통해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지원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유포하거나, 거래지원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하기 제보 채널을 통해 업비트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비트 거래지원 사기 제보 채널 이용방법>

1. PC 웹 : 고객센터 > 정책고지 및 거래지원 문의 > 거래지원 사기 제보

2. 모바일 : 내정보 > 고객센터 > 거래지원 사기 관련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