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소명자료 요청?” 사칭 메일에 주의하세요!

2024-12-20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입니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이 12월 18일, 「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소명자료 요청?” 사칭 메일에 주의하세요!」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관련 범죄수법 및 대응요령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범죄수법 ]

1. 금감원 가상자산 신고센터에 접수되었다는 내용 및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법 등을 명시하여 정식 공문으로 착오를 유발합니다.

가상자산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4조 등)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문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였음


2. 금감원 직원의 실명과 명함을 실제와 같이 도용합니다!

ㅁ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사칭하고, 해당 직원의 명함과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도용

• 금감원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명함 등 외관을 실제와 동일하게 도용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오인토록 하였음


3. 국가기관의 공문서식(자료 통보서 등)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각종 법령(법인세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별지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정부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착오를 유발함


[ 대응요령 ]

1. 금감원에서 갑작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각 부서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본 사례와 같은 경우 발생시 언제든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금감원소개- 부서지원- 조직도


2. 의심스러운 링크 접속, 첨부파일 열람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메일을 받아 링크에 접속하거나 첨부 파일 열람•제출 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도·알림 >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