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소명자료 요청?” 사칭 메일에 주의하세요!
2024-12-20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입니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이 12월 18일, 「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소명자료 요청?” 사칭 메일에 주의하세요!」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관련 범죄수법 및 대응요령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범죄수법 ]
1. 금감원 가상자산 신고센터에 접수되었다는 내용 및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법 등을 명시하여 정식 공문으로 착오를 유발합니다.
ㅁ가상자산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4조 등)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문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였음
2. 금감원 직원의 실명과 명함을 실제와 같이 도용합니다!
ㅁ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사칭하고, 해당 직원의 명함과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도용
• 금감원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명함 등 외관을 실제와 동일하게 도용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오인토록 하였음
3. 국가기관의 공문서식(자료 통보서 등)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ㅁ 각종 법령(법인세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별지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정부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착오를 유발함
[ 대응요령 ]
1. 금감원에서 갑작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ㅁ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각 부서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본 사례와 같은 경우 발생시 언제든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금감원소개- 부서지원- 조직도
2. 의심스러운 링크 접속, 첨부파일 열람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ㅁ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메일을 받아 링크에 접속하거나 첨부 파일 열람•제출 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도·알림 >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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