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유형과 예방

투자사기 유형과 예방 및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예방법

다양한 거래지원사기에 대한 예방법을 확인하세요!

  • 거래지원의 증거로 제시하는 명함과 사진 등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며 단순히 거래지원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이 거래지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업비트는 거래지원이 확정된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만 공지사항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 거래지원이 된다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전 정보를 오프라인은 물론 이메일, 오픈 채팅방, SNS 등으로 접했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업비트는 프로젝트 업체에 거래지원을 직접 제안하는 일은 없으며 오직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거래지원 문의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지원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거래지원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책

거래지원사기를 당했을 때 행동요령!

위와 유사한 형태의 제안을 받으시거나 해당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혹은 관련 제보를 받으실 경우
즉시 아래의 경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다양한 상황에 맞는 신고처를 확인하세요!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1. 경찰민원포털 접속 (https://minwon.police.go.kr/)
    2.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메뉴 클릭
    3. ‘신고하기’ 를 통하여 사이버범죄 신고
  • 거래지원사기 및 금융사고 접수
    1. 업비트 고객센터(☎ 1588-5682) 혹은 업비트 보이스피싱 전담 콜센터(☎ 1533-1111)로 사고 접수
    2.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업비트 등록 상담원에게 1:1 문의
      ※ 업비트회원이 아닐 경우 업비트와 연루된 사기피해만 접수 가능
    3. 업비트 PC 웹 : 고객센터 정책 및 거래지원 문의 거래지원 관련 사기 제보
      업비트 모바일 : 내 정보 고객센터 거래지원 관련 사기 제보
  • 금융사기 신고/상담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사기피해 신고 접수
    ☎ 콜센터 1332
    ☎ 대표번호 02-3145-5114
  • 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신고
    ☎ 국번없이 118

업비트는 잇따른 금융사기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입출금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금융 사기 사례를 고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과 유사한 형태의 제안을 받으시거나,
해당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혹은 관련 제보를 받으실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전화사기)피해는 경찰서(112)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