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칙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2020년 3월 24일 제정되고 2021년 9월 25일 본격 시행되기까지 법제화에 오랜 시일이 걸렸고, 일반 「소비자보호법」의 개념과 틀을 가져오면서 금융관련법령의 여러 규칙을 재구성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금소법의 특징은 금융소비자의 ‘기본권 권리’와 ‘책무’, 국가의 ‘책무’,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소법이 확실하게 명시한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다섯 가지입니다(법 제7조).
1)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의 선택·소비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더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의 ‘책무’ 두 가지도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법 제8조).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책무
2)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할 책무
금융소비자보호 파트에서는 금융소비자정책의 수립과 금융교육, 손해배상책임,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장).
국가의 책무
금소법의 새로운 면은 국가의 ‘책무’를 네 가지로 명시한 데서도 나타납니다(법 제9조).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와 관리책임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대리중개업자의 ‘책무’를 여섯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
1)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2)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 조성에 노력할 책무
3)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위해 발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4)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5)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6)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를 이처럼 명시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동안 겪었던 여러 불미스런 사건의 반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의 일반원칙과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원칙에서는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의 해석·적용시 금융소비자 권익의 우선적 고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계약체결, 권리행사, 의무이행 및 업무 내용과 절차의 공정화;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차별 금지;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법령에 따라 마련하라는 관리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으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계약서류 제공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해서는 당국이 배포한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고,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위 소관)을 근거로 하는 ‘금융상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도 지켜야 합니다.
- 이해붕센터장
두나무(주) 업비트 투자자보호 센터
오랜 금융감독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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