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규제대상 지급서비스의 범위 확대 및 DPT 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보호 요건 발표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4년 4월 2일, MAS의 규제를 받게 되는 지급서비스(payment services)의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결제 토큰(DPT, digital payment token)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용자 보호 및 금융 안정성-관련 요건을 부과하기 위한 지급서비스법(PS Act) 및 그 부속 법규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 사항은 2024년 4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PS 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됨:
(ⅰ) DPT들에 대한 위탁보관 서비스(custodial services) 제공 활동;
(ⅱ) 계정들 간 DPT들의 전송 지원(facilitation of the transmission of DPTs between accounts) 및 DPT들의 교환 지원(facilitation of the exchange of DPTs) 활동. 그 서비스 제공자가 금전이나 DPT를 점유(possession)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해당; 그리고
(ⅲ) 서로 다른 국가 간 금전의 초국경 이전 지원(facilitation of cross-border money transfer) 활동. 금전을 싱가포르 내에서 받거나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MAS는 이번 개정에 따라 DPT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이용자 보호 및 금융 안정성 관련 요건들을 부과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 현재 PS 법의 확장된 범위에 따른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가 제공되며, 그런 경과 조치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개정안 발효와 함께 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 MAS가 인가(license)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그 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업체들은 MAS에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2024년 4월 4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가 신청서에는 2024년 4월 4일부터 9개월 이내에 적격 외부 감사인이 온전하게 작성한 당해 업체의 비즈니스 활동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요건 준수를 증명하는 보고서(attestation report)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DPT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고객에 속하는 자산의 보호에 관한 지급서비스법 개정 규정(Payment Services Regulations on safeguarding of assets belonging to customers of DPT service providers) 또한 MAS는 고객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행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였음(here). [PS-G03] Guidelines on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be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Providers under the Payment Services Act.은 2024년 4월 4일부터 6월이 지나면 발효됩니다.
◦ 해당 규정에는 고객들 자산의 분리(segregating) 및 고객의 이익을 위한 신탁 계정 내 예치(placing them in a trust account), 적절한 장부 기록의 유지(maintaining proper books and records), 고객 자산의 무결성 및 안전성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과 통제 장치의 확보(ensuring effective systems and controls)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국내에서도 제도화 논의 등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글로벌 법제화 동향 관련 자료를 번역해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MAS가 이번 개정 내용 발표에 앞서, 의견수렴을 거쳐 그 방향성을 제시한 2023년 11월 23일자 “Regulatory Measures for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s”의 번역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동 자료는 MAS가 2022년 10월부터 DPT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조치 방안에 대한 공개적 의견수렴 결과 및 MAS의 향후 입장을 제시한 자료였습니다. (링크 참고).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그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과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어 번역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번역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첨부된 가이드라인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캐디] 240422 비트코인 반감기 블록은 누가 채굴했을까?
다음 글[캐디] 240423 리플 소송은 언제 끝이날까?